[의료기기 행정] 의료기기 GMP 정기심사 신청 대행 및 품질경영시스템(QMS) 유지 관리 안내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 의료기기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정기심사를 필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기기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강제 규정입니다.만일 정기심사 기한을 도과하거나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품목의 판매 중지 및 제조업무정지라는 치명적인 행정처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추진행정사사무소에서는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전문 행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 GMP 정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