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요즘 사무소에 가장 자주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가 개인투자조합 설립입니다."가족·지인들과 함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냥 각자 투자하는 것보다 조합으로 묶어서 하면 세제 혜택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엔젤투자 모임을 운영하다가 정식 조합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활동 중인데, 직접 조합을 결성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투자한 회사가 잘 돼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투자해야 한다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개인투자조합은 단순한 "투자 동호회" 가 아닙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한 정식 투자 vehicle이며, 등록을 마쳐야만 소득공제·양도세 ..